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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조기취업 신청

조회 99

파이데이아관리자 2023-09-11 14:03


[조기취업 공인결석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안내

 

▫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온라인 수업은 출결인정이 불가하며, 수업을 이수하여야함

▫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등을 대체하지 않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수업담당교수님과 사전에 상담하여야 함.


 

 

1. 조기취업 공인결석

  가.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나. 신청시기

     - 개강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확정일로 '1개월' 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취업확정일 :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

       학기 시작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 보강주간 시작 이후, 원칙상 신청 불가 (학부/과로 별도 문의)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 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1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

재직(계약)증명서 1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

     증명서 제출불가

   ※ 업체명, 대표자 직인 확인 필수

      (그림판자료, 내용 확인이 불문명한 자료는 제출 불가)

국비지원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

  (총 2개의 증빙 서류 필요)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참여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관련 증빙서류

 

 

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내용

시기

1. 공인결석 신청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개강 이후 신청가능

취업확정일로(증빙서류상 명시된 날)로 '1개월' 이내


늦어도, 보강주간 전까지는 신청/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2. 사전 상담 진행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및 [과제, 시험]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징행

3. 증빙서류 추가제출

재직여부 확인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과)로 종료시점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 완료하여야함

학기 이후 취업기간 지속

보강주간에 학부(과)로

현재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4. 출석 인정 확인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석 인정 여부 확인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 교수님께 문의

※ 출결인정 최종권한은 수업교수님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함 


3. 유의사항

  

 

  가수강신청 후 개인이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려야함.

  나. 공인결석 처리 외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하여야하며, 해당 부분은 신청자 개인이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함

  다. 원활한 출결처리 절차를 위해 취업확정일로(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 기준) 한 달 이내 신청

      - 학기 개강 전 취업을 한 경우 개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라. 취업 종료 기간에 맞추어 반드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승인내역이 취소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함)

  마. 공인결석 승인여부는 개인이 <학생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결석 승인이 출석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으로 출석 인정 여부는 개인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함

  바. 비대면 수업은 공인결석에서 제외됨 (온라인 수업, OCU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