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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조회 142

파이데이아관리자 2023-09-11 13:58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됨

공인결석은 출석 영역에만 적용되며 과제 및 시험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 미응시 등으로 낙제되지 

  않도록 유의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학사공지 조기취업 공인결석‘] 공지확인

상세 안내는 우측상단의 별도 메뉴얼 참조

 

모든 공인결석 신청은 사유 발생일 ‘1개월이내 신청

(단, 서류 보강 등 감안하여 사유 발생 이후 빠르게 신청할 것을 권장함)


1.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가. 진행 절차

󰊱 학생

󰊲 학부·

󰊲 학부()

󰊳 수업담당 교수

󰊴 학생

공인결석 신청

신청접수 (검토)

신청승인·반려

제출현황 확인 및 출석인정처리

공인결석 승인 및 처리여부 확인

학생포털시스템

학사관리시스템

학사관리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나. 공인결석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접속(https://m.bufs.ac.kr/)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 공인결석계 신청구분 선택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 버튼 클릭


  다 공인결석 진행현황 확인 및 재신청

    ▫ 신청메뉴 하단의 공인결석계 신청현황메뉴 확인

 


      1) 공인결석 취소

구분

처리구분

내 용

신청 취소

승인·반려 전

[취소버튼] 클릭

승인·반려 후

학부() 사무실로 취소처리 요청


      2) 공인결석 재신청 : [취소버튼] 클릭 후 재신청 진행

 

  라. 공인결석 출결 처리 확인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결 인정 처리 상황을 개인이 확인하여야 함

    ▫ 공인결승 승인이 출결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출결 인정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음

 

2. 유의사항

 󰊲 공인결석 공통

   1. 대면수업에 한하여 공인결석을 인정함 (실시간 비대면 수업도 인정 가능)

 

   2. 학기 내 최대 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모든 공인결석은 사유발생일 1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조기취업, 훈련 및 대회출전, 현장교육, 행사참여 : 해당기간 이내

    ▫ 생리결석 : 매달 1일(1회)

    ▫ 격리, 입원치료, 외래진료 : 학기 내 최대일수 이내

    ▫ 동일한 날짜로 중복 신청 불가

 

   3. 공인결석 인정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함


   4. 수강 과목별 공인결석 처리여부는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함

    ▫ 공인결석 승인 출결 인정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인결석 출결인정 처리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음

 

   5.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반려 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해야함

    ▫ 승인(반려·취소) 관련 문의 : 소속 학부()

    ▫ 동일한 날짜로(또는 포함하여) 재신청 할 경우, 학부() 사무실로 취소요청 후 재신청하여야함

     ※ , 학부() 승인 전에는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음

 

 󰊲 현장교육 및 행사참여

  1. 현장교육 및 행사참여와 관련한 공문 등 공식 증빙서류 첨부

   ▫ 교내 : 관련 학부() 부서를 통해 공문 수신 후 첨부

   ▫ 교외 : 해당 기관을 통해 공문 수신 후 첨부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신청 및 승인 불가


 󰊳 조기취업

   ◾ 상세안내 사항 <학사공지> - <조기취업 공인결석> 공지 참조

 

   1. 마지막 정규학기,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 계절학기 신청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2. 필수 증빙서류

    가.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나. [취업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첨부 : 기간명시 필수]

      ▫ 직장취업자(인턴포함) :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기간 명시) 1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1(신청서는 불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기간명시) 및 취업비자 사본 각 1(2의 증빙서류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 학교시행 취업교육 : 관련증빙자료

 

   3. 공인결석 신청 후, 보강기간 에 재직관련 증빙서류를 최종 제출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받아야함.

      (미제출시 기승인 내역이 취소/반려 처리 됨)

   4. 공인결석승인이 과제·시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반영을 위한 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내용은 각 수업 담당교수님과 사전에 상의하여야함

 

 

 

공인결석 승인·반려·취소 문의 : 각 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