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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공인결석

조회 158

파이데이아관리자 2022-09-07 14:00

[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안내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등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님으로 수업담당교수님과 사전에 상담하여야함.

 

 

1. 조기취업 공인결석 방법

  가.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 재학생 중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자

  나. 신청시기

     - 개강 이후 ~ 학기종료 (보강기간)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 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1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

재직(계약)증명서 1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불가

국비지원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참여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관련 증빙서류

 

 

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절차

  가.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증빙서류를 학부()로 추가 제출하여 확인받음

  나. 수강신청 후 수업담당 교수님께 조기취업기간, 과제, 시험 등에 대한 사전에 상담 진행함

구분

내용

시기

1. 공인결석 신청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개강 이후 ~

보강기간 (기말고사기간)까지는 신청/승인이 완료되어야함

2. 사전 상담 진행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등 알림

과제, 시험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수강신청 후

3. 증빙서류 추가제출

재직여부 확인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보강기간(기말고사기간)까지 학부()로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학기 이후 취업기간 지속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4. 출석 인정 확인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인정 여부 확인

보강기간 또는 기말고사 기간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담당 교수님께 문의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후 개인이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려야함.

  나.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하여야하며, 해당 부분은 신청자 개인이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함

  다. 취업 종료 기간에 맞추어 반드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승인내역이 취소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함)

  라. 공인결석 승인여부는 개인이 <학생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결석 승인이 출석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으로 출석 인정 여부는 개인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함

  마. 비대면 수업은 공인결석에서 제외(온라인 수업, OCU )

 

 

4.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 관련 문의 : 소속 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