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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데이아관리자 2022-09-07 14:00
▫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 등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님 ▫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학사공지 – ‘조기취업 공인결석‘] 공지확인 ▫ 상세 안내는 별도 메뉴얼 참조 |
1. 온라인 조기취업 신청
가. 진행 절차
학생 |
→ |
학부·과 |
→ |
학부(과)장 |
→ |
수업담당 교수 |
→ |
학생 |
공인결석 신청 |
신청접수 (검토) |
신청승인·반려 |
제출현황 확인 및 출석인정처리 |
공인결석 승인 및 처리여부 확인 |
||||
학생포털시스템 |
학사관리시스템 |
학사관리시스템 |
전자출결시스템 |
전자출결시스템 |
나. 공인결석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접속(https://m.bufs.ac.kr/) →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공인결석계 신청구분 선택 |
→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입력 |
→ |
증빙자료 첨부 |
→ |
신청 버튼 클릭 |
다 공인결석 진행현황 확인 및 재신청
▫ 신청메뉴 하단의 「공인결석계 신청현황」메뉴 확인
1) 공인결석 취소
구분 |
처리구분 |
내 용 |
신청 취소 |
승인·반려 전 |
[취소버튼] 클릭 |
승인·반려 후 |
학부(과) 사무실로 취소처리 요청 |
2) 공인결석 재신청 : [취소버튼] 클릭 후 재신청 진행
라. 공인결석 출결 처리 확인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결 인정 처리 상황을 개인이 확인하여야 함
▫ 공인결승 승인이 출결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출결 인정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음
2. 유의사항
공인결석 공통
1. 대면수업에 한하여 공인결석을 인정함 (실시간 비대면 수업도 인정 가능)
2. 학기 내 최대 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 조기취업, 훈련 및 대회출전, 현장교육, 행사참여 : 해당기간 이내
▫ 생리결석 : 매달 1회
▫ 격리, 입원치료, 외래진료 : 학기 내 최대일수 이내
▫ 동일한 날짜로 중복하여 신청 할 수 없음
3. 공인결석 인정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함
4. 수강 과목별 공인결석 ‘처리’여부는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함
▫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 인정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인결석 출결인정 처리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음
5.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반려 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해야함
▫ 승인(반려·취소) 관련 문의 : 소속 학부(과)
▫ 동일한 날짜로(또는 포함하여) 재신청 할 경우, 학부(과) 사무실로 ‘취소’ 요청 후 재신청하여야함
※ 단, 학부(과) 승인 전에는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음
현장교육 및 행사참여
1. 현장교육 및 행사참여와 관련한 공문 등 공식 증빙서류 첨부
▫ 교내 : 관련 학부(과) 부서를 통해 공문 수신 후 첨부
▫ 교외 : 해당 기관을 통해 공문 수신 후 첨부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신청 및 승인 불가
조기취업
◾ 상세안내 사항 <학사공지> - <조기취업 공인결석> 공지 참조
1. 마지막 정규학기,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 계절학기 신청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2. 필수 증빙서류
가.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나. [취업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첨부 : 기간명시 필수]
▫ 직장취업자(인턴포함) :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기간 명시) 1부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1부 (신청서는 불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기간명시) 및 취업비자 사본 각 1부 (총 2개의 증빙서류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 학교시행 취업교육 : 관련증빙자료
3. 공인결석 신청 후, 보강기간 에 재직관련 증빙서류를 최종 제출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받아야함.
(미제출시 기승인 내역이 취소/반려 처리 됨)
4. 공인결석승인이 과제·시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반영을 위한 사항은 각 수업 담당교수님과 사전에 상의하여야함
☎ 공인결석 승인·반려·취소 문의 : 각 학부(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