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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온라인 조기취업 신청

조회 83

파이데이아관리자 2024-03-22 00:00

조기취업 공인결석 유의사항

 

구분

 

신청 자격

마지막 정규 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

-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

(마지막 정규 학기 이상이며,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

 

 

 

 

신청시점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개강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일로 1개월' 이내

, 2024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가능일이 3.11.()이므로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한 달 이내인 2024.3.11.() ~ 2024.3.29.()까지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일: 2024.3.4.()

 

학기 취업했을 경우, 계약서 작성 사유발생일로부터 1 이내 신청

 

 

 

 

 

 

유의사항

학기 근로가 종료된 경우(, 연속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 취업 종료 익일부터 정상출석하여야 하며, 미출결 결석처리

 

학기 내내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 학기 말에 반드시 연속 근무상태를 증빙할 있는 서류를 학부() 추가 제출하여야 제출 서류는 학부()에서 별도 보관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성적 평가 영역 출석 대한 영역에만 적용되며 시험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 미이수로 인한 학점 미취득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조기취업 신청자 는 개인이 직접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시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여야

. 생리결석 유의사항

1달에 1(1) 신청 가능하며,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나 사유발생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 권장

남용소지 방지 원활한 출결처리를 위하여 학생들이 학기 말에 다회의 생리결석을 신청하지 않도 록 안내

. 공인결석 인정 가능일

증빙서류 명시된 날에 한하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로는 신청·승인 불가

공인결석 사유 발생일이 공휴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공인결석 신청은 학과에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접수 승인 또는 반려하여 학생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유의사항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이클래스, OCU 온라인 수업 인정 불가)

학부()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 공인결석 승인·반려·취소 문의 509-5705 / D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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