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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데이아관리자 2024-03-22 00:00
조기취업 공인결석 유의사항
구분 |
내 용 |
신청 자격 |
▫ 마지막 정규 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 (마지막 정규 학기 이상이며,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
신청시점 |
▫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일로 1개월' 이내 ※단, 2024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가능일이 3.11.(월)이므로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한 달 이내인 2024.3.11.(월) ~ 2024.3.29.(금)까지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必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일: 2024.3.4.(월)
학기 중 취업했을 경우, 계약서 작성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 신청 |
유의사항 |
▫ 학기 중 근로가 종료된 경우(즉, 연속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 취업 종료 익일부터 정상출석하여야 하며, 미출결 시 결석처리됨
▫ 학기 내내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 학기 말에 반드시 연속 근무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학부(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학부(과)에서 별도 보관 ▫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성적 평가 영역 중 ‘출석’에 대한 영역에만 적용되며 과 제 및 시험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미이수로 인한 학점 미취득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조기취업 신청자 는 개인이 직접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시험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한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여야 함 |
마. 생리결석 유의사항
1달에 1일(1회) 신청 가능하며,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나 사유발생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 권장
남용소지 방지 및 원활한 출결처리를 위하여 학생들이 학기 말에 다회의 생리결석을 신청하지 않도 록 안내
바. 공인결석 인정 가능일
증빙서류 상 명시된 날에 한하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로는 신청·승인 불가
공인결석 사유 발생일이 공휴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공인결석 신청은 학과에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접수 후 승인 또는 반려하여 학생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기타 유의사항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이클래스, OCU 등 온라인 수업 인정 불가)
학부(과)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 공인결석 승인·반려·취소 문의 : 509-5705 / D565
학과 사무실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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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 목, 금 |
13:00 ~ 21:00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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